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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억 3000만원의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회장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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