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2015년에 평소 대비 2배의 언론 홍보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대법원을 상대로 최근 4년간 각 언론매체에 지출한 홍보비용 내역을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5년 집행한 언론 홍보비는 약 8억 5천만원이었다.
주요 일간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에 4억 8천만원, 방송매체에 3억 7천만원, 인터넷매체에 10만원을 썼다.
2015년 당시는 양승태 대법원이 한참 상고법원 도입을 시도하던 때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6월 일부 언론을 통해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홍보 전략을 구상했다.
여러 신문, 방송 매체를 활용해 상고법원 도입 여론을 조성하려 애썼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따로 공략 문건을 만들며 공을 들였던 것으로 대법원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칼럼 코너, 필자, 지면 분량 등을 세세히 분석해 설문조사, 좌담회 등 기사 방향을 정하고 설문문항, 기사 게재 날짜까지도 계획했었다. 설문조사에 들어갈 비용과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었음은 물론이다.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된 이후 "해당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언론진흥재단 제공)
하지만 이번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는 조선일보 등에 집행한 홍보비용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대법원을 대신해 정보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각 매체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상 경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광고비가 공개될 경우 매체별 광고 단가나 수익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언론홍보비는 상고법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2016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주요 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2억 3천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방송매체에는 홍보비로 2억 7천만원을 썼고, 인터넷매체에는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2017년, 2018년에는 2년 연속 크게 줄었다. 2017년에는 인쇄매체에 2억, 방송매체에 2억 5천만원을 썼고, 올해는 7월 31일 기준 인쇄매체에 2천7백만원, 방송매체에 4천 5백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한달 평균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약 7100만원, 2016년 약 4200만원, 2017년 약 3800만원, 2018년 약 1000만원이다. 즉 2015년 대법원은 올해 대법원보다 한달 평균 7배의 언론 홍보비를 지출한 셈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시기 20억 상당의 홍보비를 홍보 예산과 관련 없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예산에 끼워 넣어 운용했음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