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패킷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조항은 위헌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통신비밀보호법 5조 2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 2항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용의자가 주고받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을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 통신망에서 전기 신호 형태인 '패킷(packet)'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는 패킷감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패킷감청은 범죄 용의자와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한 모든 사람의 이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수사기관의 남용 논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0년 3월 1일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