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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협력사 ‘유무형’ 기여도 인정…완제품 판매수익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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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협력사 ‘유무형’ 기여도 인정…완제품 판매수익 나눈다

    정부 ‘협력이익공유제’ 재계 설득 총력

    대기업이 완제품 판매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협력사의 ‘유무형’의 기여분을 인정해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반발하는 재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차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 분기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8%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5.3%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년도마다 등락이 있지만 보통 1.7%~2.7%의 격차가 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2년 4월 성과공유 확인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성과공유제 하에서 기존의 원가절감이나 납품단가 부분만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완성품 판매를 담당하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간 원가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특정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여분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제조과정에서 명백하게 협력사의 기여가 드러나야 한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300개가 넘는 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협력사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의 기여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도 유무형의 협력사의 기여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명백한 협력사의 기여가 보이지 않더라도 대기업의 이익에는 협력사의 유무형의 기여분이 있는 만큼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품단가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완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산업에 기존 성과공유제를 적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중기부는 강조하고 있다.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 손후근 과장은 “유통, 서비스, IT,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신산업의 경우 원가절감 방식의 성과공유제 보다는 위험·수익공유 방식의 협력이익공유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들 신산업과 일부 제조업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가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운명체적 관계로, 기존의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조만간 공식 발표

    대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해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며 협력사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목표 이익을 설정하고 수많은 협력업체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에 있는 협력업체가 차별을 받는 상황이 오면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도 성과공유제와 마찬가지로 민간기업간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법제화와 관련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참여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자율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협력이익을 공유하면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협력이익 공유는 대기업 전체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물품단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다. 각 기업 사정에 맞게 ‘현금성 유형’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목표 이익 설정이나 기여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일절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익을 얼마나 배분할지는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다”면서 “대기업마다 협력사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WTO 제소 우려와 관련해선 다수 기업이 수혜 대상이어서 특정성이 없고 민간기업 자율로 추진해 정부 조치에 해당이 안 되는 만큼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2주간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난 뒤 다음달 중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협력이익공유제 공유모델 사례

    지난 7월말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 현황을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전체 등록 및 확인과제 수 대비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사업자(가맹업.홈쇼핑.플랫폼업.백화점.통신업.정보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성과공유제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수직적·폐쇄적인 제조업 등에서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IT, 플랫폼비즈니스 등 신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델로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 기업들이 협력사에 협력이익공유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 공유모델 사례를 제시했다.

    A사는 브랜드별 경쟁 촉진 및 점주의 판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40% 신장한 13개 협력사에 대해 마진 2~5%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

    또 B사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 200억원 이하 협력사 741개사 중 거래규모 하위 416개사에 대해 1~7% 마진율을 내려주고 있다.

    매출 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초과이익의 최대 10~2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기업도 있다.

    배관, 설비, 청소, 물류, 교통 관련 사내 협력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조업,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사가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도 존재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개발사업 공동참여시 협력사들에게 연구개발투자비에 비례해 엔진 30년의 장기판매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보잉사는 50여개 부품공급자와 위험공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비행기 조립기간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수익은 최종제품 판매로 얻은 일정 부분을 계약에 따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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