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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 종편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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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 종편 '의견진술' 결정

    종합편성채널 MBN 'MBN 뉴스8'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방송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자살보도 관련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5개 종편‧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먼저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과 관련해, 투신 현장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시신 이송 차량을 쫓아가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연합뉴스TV '뉴스 13'에 대해 해당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 의원의 타살설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보도한 MBN 'MBN 뉴스 8'과 ▲노 의원이 자택에서 투신했다고 보도하면서 투신 장소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명과 동·호수 등을 특정해 언급한 YTN '뉴스타워'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밖에 중국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투신자살 소식을 전하며, 자살 시도 상황을 묘사한 삽화와 실제 투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방송한 YTN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역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앞서 방심위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사망 이후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자살보도 등에 대해 많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연출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삶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자살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자살을 미화·정당화하는 내용,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을 단정 짓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측 인사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비난과 조롱 수준의 감정 섞인 발언과 북측 여성 수행원의 외모와 의상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한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진행자는 북측 인사들을 향해 "지금 비정상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황당,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송월 같은 경우는…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이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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