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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가격안정용 수산물 8400여t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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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추석 가격안정용 수산물 8400여t 방출

    명태·오징어·조기 등 전통시장·대형마트에서 할인 판매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3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t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t, 원양오징어 1112t, 갈치 482t, 조기 45t이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시중 가격보다 15~30% 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바다마트 17곳에서 9월 한 달간 특판행사도 진행해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 개를 15~4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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