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의 농지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과 조사원이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농지 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해마다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