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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외 정치활동 보장하는 '노회찬법' 발의

국회/정당

    우원식, 원외 정치활동 보장하는 '노회찬법' 발의

    시도당→구시군당으로 개편…후원회 운영해 年 5000만원 모금 가능
    1인당 지구당 기부한도 300만원…정당 경상보조금 일부 지구당에 배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일 원외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회찬법'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원외지역위원장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시·도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재편하고 각 구·시·군당이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연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인 1인당 지구당 기부 한도는 300만원으로 했으며 정당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의 부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간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업·단체를 통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을 금지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던 지구당을 폐지시키는 대신 당원협의회를 도입하도록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유은혜, 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 22명 뿐 아니라 심상정, 이정미, 윤소하 등 정의당 의원 3명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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