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봄 재활용품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 국가전략으로, 지난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수립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서는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4단계로 나누어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을 진단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낮추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해 순환이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단계에서는 우선 '1회용품 사용 최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으로 대체하거나,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현대화해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방침이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확대해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의 경우 별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생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거된 폐기물을 재생하는 단계에서 향후 자원화 가치가 높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반부터 구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고부가가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해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처리해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