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임무를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모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의 재판정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사건이죠. 일명 송도 불법 주차 논란이 오늘 재판정 주제입니다. 제가 외치고 시작할게요. 차에 붙이는, 아주 그것도 단단히 붙인 주차 단속 딱지, 스티커. 이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저희가 입장을 임의로 나눴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나누는 걸 카메라로 보셨을 거예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입장 고르셨어요?
◆ 백성문> 제가 뽑기 운이 없네요, 요즘에 조금. (웃음)
◇ 김현정> 뭐 고르셨습니까?
◆ 백성문> 저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입니다.
◇ 김현정> 백변님은 ‘주차 딱지 스티커, 죄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재물 손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 김현정>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게 어떻게 재물 손괴냐.’ 이쪽을 고르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재물 손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식의 방법이든지 간에 그 물건의 효용. 그러니까 물건이 원래 사용되어야 될 용도. 이런 것을 해하는 것을 원래 재물 손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운전을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의 용도는 결국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손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중요한 것은 완전히 덕지덕지 붙이거나 앞을 다 가려버리거나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차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래 정해 놓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상응해서 그 정도 붙이는 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잠깐 제가 번호 안내를 안 했네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재물 손괴. 그 덕지덕지 딱 붙인 스티커는 재물 손괴다’ 생각하시면 ‘백변, 재물 손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노변, 해당 없음, 재물 손괴 아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차 위반 스티커에 대한 법이 딱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물 손괴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손괴 하면 뭐를 부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 김현정> 파괴. 파괴로 손해 입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런데 이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것도 죄물 손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그릇에다가 누가 실례를 했어요. 아무리 급했어도 거기다가 밥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것도 손괴죄예요. 그것도 손괴죄입니다.
◇ 김현정> 누가 그런 짓을? (웃음)
◆ 백성문> 예를 들 때, 법 공부할 때 예를 들 때 이런 것도 손괴죄다라고 나와요.
◆ 노영희> 책에 나와요. (웃음)
◇ 김현정> 책에 나와요, 법 책에?
◆ 백성문> 노 변호사님 웃었던 게 제가 책에 나온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웃음)
◆ 노영희> 형법 책에 나와요.
◆ 백성문> 이제 보세요. 지금 아마 노 변호사님이 손괴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드로 제대로, 정말 이번에 송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도저히 뗄 수 없는 정도의 주차 스티커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경험 있으세요? 그런 거 당해 보셨어요?
◆ 노영희> 당해 봤죠, 한번.
◇ 김현정> 어떻게 떼셨어요?
◆ 노영희> 열심히 잘 뗐습니다.
◇ 김현정> 긁어가지고?
◆ 백성문> 열심히 잘 뗐으면 그 스티커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12장이 한번 붙어봤습니다. 이번에 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 김현정> 잠깐만요. 백 변호사님. 차를 어디에 세우셨길래 12장이 붙을 수가 있어요?
◆ 백성문> 제가 그때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늦으면 그 교수님은 결석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이라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교수 주차장에 차를 놓고.
◇ 김현정> 잘못하셨네요. (웃음)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차를) 대고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수업을 잘 듣고 내려왔더니 정면에 6개, 양옆에 2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2개씩.
◆ 노영희> 얼마나 오랫동안 주차를 해 놓으셨길래 그렇게 많이 붙었을까요.
◆ 백성문> 오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시간 정도 댄 거예요.
◇ 김현정> 2시간 만에 12개가 붙어. 이건 누가 앙심을 품고 붙인 거네요.
◆ 백성문> 그래서 제가 떼어보려고 했는데 진짜 본드예요. 진짜 본드여서 도저히 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바깥으로 빼고, 앞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차장에 가서 한 시간 반 동안 걸려서 뗐는데 그 뒤에도 유리에 본드 자국이 있어서 와이퍼가 몇 번 고장이 났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차의 효용을 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러네요.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백성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응징이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권한으로 응징을 하죠? 이번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저는 이해해요.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본드 정도의 엄청난 자국을 내게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을 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진짜로.
◇ 김현정> 이게 무슨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떼어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붙이는가.
◆ 백성문> 거기다가 이게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요.
◇ 김현정> 경비실에서 한 거죠, 관리소에서.
◆ 백성문>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건 맞아요. 그건 당연히 맞는데 경고 외에 응징을 한다는 의미라면 응징할 권한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백 변호사님은 워낙 자신의 경험에 비추다 보니까 상당히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떼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 손괴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당연히 떼어지지도 않아서 결과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재물 손괴가 맞죠. 그런데 요즘에 주차 딱지 그렇게 붙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송도 주차장 사건도 그분이 원래 입주민인데 입주민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가 하나를 먼저 붙였고 그게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4장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떼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차 딱지를 붙이는 건 좋은데 안 떼어지게는 하지 마세요. 이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본드도 사실 다 잘 떼어지는 그런 걸로 해 줘요.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아닌 곳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당해서.
◆ 백성문>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안 떼어지는 본드로 붙여놓은 주차 딱지 스티커가 손괴죄가 아니냐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요즘에 잘 떼어져요라고 오늘 이게 안 돼요. 안 떼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안 떼어지는 거랍니다, 노 변호사님. 그럼 안 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안 떼어지는 거라도 내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내 시야를 가려서 내가 운전을 못 하게 만들면 당연히 재물 손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 손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법상.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차의 효용인데 그 차의 효용을 해하게 한다면 당연히 손괴가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에다가 그 규정, 우리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 사이의 규정을 위반하고 누군가가 댔다면 혹은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공공 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대지 말아야 할 곳에 규정을 위반하고 댄 사람에게는 운전은 할 수 있을 정도. 하지만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이는 게 어떻게 재물 손괴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노영희> 그럼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재물 손괴 아니다. 아, 재물 손괴 아니다 쪽 보내주시면 되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이번에 송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차 딱지를 붙였던 거. 그게 경비가 잘못했더라도 이분이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는 것 이거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 김현정> 이분의 옹호 전혀 아닙니다.
◆ 백성문> 전혀 아닌데 주차 딱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곳에서 대면 안 되는 차가 댔다. 그럼 경고의 의미죠. 대면 안 된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백성문>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건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견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경고일 뿐이지 이외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어요.
◇ 김현정> 아파트 단지에요. 자기 단지 주민들 아닌 사람이 대면 이거 불법, 견인.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거죠.
◇ 김현정> 그냥 아파트 주민의 자치 규정일 뿐이다?
◆ 백성문> 그렇죠. 이번에도 겪으셨지만 송도 주차장 사건에서 경찰 불렀잖아요. 주차장 앞에 차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결국 못 뺐어요, 사유지라.
◇ 김현정> 법이 없으니까.
◆ 백성문> 이거는 내부의 규칙일 뿐이지 내부에서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송도 여성 같은 경우에도 불법 주차 스티커 4장이 붙었는데 안 떼어지는 본드로 붙였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실제로 요즘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좀 심하게 안 떼어지는 것들을 붙이기는 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한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벌이라는 것을 주면 안 돼요.
◇ 김현정> 재물 손괴다. 자치 규정인 것을 가지고 벌을 너무 세게 주는 거 아니냐. 노 변호사님은 이거는 벌이 아니다. 이 정도 경고는 할 수 있는 거다. 노 변호사님은 이쪽 입장이신 거죠?
◆ 노영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여기는 당연히 다른 차에 대해서 불법 주차 딱지 붙이는 것을 봤을 텐데 본인이 그거를 예상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 김현정> 그럼 불편함을 주는 게 많다. 떼어지는 게 불편할 정도의 불편함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님은 스티커 잘 떼는 방법을 보내주셨어요. (웃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또는 모기 죽이는 스프레이 무슨무슨 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뿌리면 잘 떨어진대요.
◆ 노영희> 제가 해 봤는데 잘 안 떨어져요.
◇ 김현정> 해 보셨어요?
◆ 노영희> 제가 뿌려봤는데 안 떼어져서 그냥 스팀 나오는 뜨거운 수건을 쫙 얹어놓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 김현정> 이** 님, 아니랍니다.
◆ 노영희> 그런데 몰라요. 제 스프레이가 불량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김** 님, 본드가 붙을 정도로 딱 붙은 스티커는 재물 손괴죄 맞습니다. 이러셨고 최** 님도 붙이는 거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좀 잘 떼어지는 것으로 붙이면 안 됩니까? 그래야 경고죠. 이거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면서 이분은 재물 손괴 맞다. 반면에 0*** 님. 주차 아무 데나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가 문제죠. 이건 재물 손괴 아니고 붙일 만합니다. 효* 님, 아파트 단지도 완전한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 생활 구역입니다. 거기에서의 법규도 법규예요. 공공을 위해서 그 정도는 붙여도 된다고 본다. 재물 손괴 아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송도 주차장 사건을 계기로 한번 우리 주변의 얘기를 오늘 다뤄본 건데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 불법 주차 딱지를 떼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딱 붙이는 것. 이것은 재물 손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사실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좀 애매합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69:31. 31:69로 붙일 만하다. 재물 손괴 아니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많이 화내셨는데도 여론은 아니네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송도 사건과 결합이 돼서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경고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다 벌을 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여전히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인사 안 하니까 허전하다는 문자 많이 오거든요. 준비 부탁드립니다.
◆ 백성문> 준비 좀 하세요. 해 주세요, 제발.
◆ 노영희> 출연료 더 주나요? (웃음)
◇ 김현정> (웃음)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