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하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 연체정보 등록예정일과 대출거절·금리상승 가능성과 같은 불이익 등을 채무자에게 안내한다.
대출금을 연체해서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연체정보가 일정기간 동안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대출금을 연체한 뒤 상환해도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특히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더라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유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당기연체정보는 신용조회회사,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장기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