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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50대女 운영 미용실서 직원 임금체불 의혹

사회 일반

    송도 '불법주차' 50대女 운영 미용실서 직원 임금체불 의혹

    인터넷에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 글 확산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해고한 뒤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네이버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라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당사자인 50대 여성 A씨가 운영하는 송도의 한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B씨는 지난 5월 8일 휴무일에 A씨로부터 문자를 한통 받은 뒤 해고를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고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뒤 20통 이상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미용장비를 찾으러 숍에 들렀다가 A씨와 마주쳤다"며 "현관에서 A씨를 붙잡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요'라고 한마디하고 밥먹으러 가야된다고 가버렸다"고 했다 .

    그러면서 "그래도 해고를 했으니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월급은 넣어주겠지 싶어서 기다렸지만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며 "15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3자 대면 약속날짜까지 잡았지만 A씨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는 내가 입사하기 전에 7명의 직원을 동시에 해고한 적도 있다. 전날 같이 웃으며 밥 먹고 다음날은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여자"라며 "불법주차처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엿먹으라고 저런 행동을 일삼는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새로 고용한 남자 직원의 미용면허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곳이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송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수차례 부착되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캠리 차량으로 막은 뒤 잠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달 30일 대리인을 내세워 입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이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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