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동산 특별공급' 악용…청약통장 불법 모집조직 무더기 검거

사회 일반

    '부동산 특별공급' 악용…청약통장 불법 모집조직 무더기 검거

    분양 당첨가능성 높은 '특별공급' 노린 총책 등 315명 덜미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 위조 등 '특별공급' 허점 악용

    전국 인기 아파트 분양지역의 '특별공급'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온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 일당이 서류 조작을 위해 준비한 불법 도장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의 당첨을 노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청약통장을 불법 매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을 겨냥해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후 되팔아 수 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일 이같은 수법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95회에 걸쳐 6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원 20명, 청약통장 판매 명의자 295명 등 총 315명을 검거(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일당은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SNS 광고, 위장전입과 청약 대리 신청, 전매브로커, 서류 위조 등 조직적으로 임무를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38)씨 등은 건당 300만~1000만 원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했고, 동탄2와 평택고덕 등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을 당첨받은 후 최대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주택청약제도가 증빙서류를 신청시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에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했다.

    '특별공급' 경쟁이 치열한 인기지역에 전문위조책을 동원, 위장전입과 각종 증빙서류 조작 등 가점을 높여 청약을 신청했다.

    증빙서류에 필요한 인감도장, 병원의 직인, 의사의 도장 등은 전문적으로 위조됐는데, 경찰은 위조책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6월부터 985회에 걸쳐 각종 인감도장과 직인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여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통장을 팔아넘긴 명의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에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부동산 교란사범들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은 중대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