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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받기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즉시연금 계약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오는 5일부터 분쟁조정을 접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3년)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대해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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