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등의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채용기관의 인시위원회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는 모두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