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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이 주문 안한 상품 강매 못한다"

경제 일반

    공정위 "대리점이 주문 안한 상품 강매 못한다"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해 추가한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체화된 금지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우선 '구입강제'로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판매목표 강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불이익 제공'은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경영간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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