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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노동자', 화공약품 노출에도 건강검진은 그림의 떡"

사건/사고

    "'주얼리 노동자', 화공약품 노출에도 건강검진은 그림의 떡"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퇴직금 받지 못해 걱정"
    '주얼리 노동자 권리찾기 신고 상담센터' 운영

     

    종로 일대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이른바 '주얼리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얼리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종로 일대에서 일하는 6000여명의 주얼리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연장노동, 휴일노동 등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산가리, 황산 등 화공약품을 보호장비와 환기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특수건강검진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도심제조업에 4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주얼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노조할 권리' 정책기조도 허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업주들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퇴직금 정상지급, 화공약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도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주얼리노동자 권리찾기 신고상담센터'는 전화 02-469-8572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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