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