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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이재명 긴급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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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이재명 긴급조사 지시

    삼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통보"

     

    4일 오후 1시55쯤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기흥사업장내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누출된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시간 40여분만인 오후 3시 40분쯤 A(24)씨가 숨졌다.

    B(26)씨 등 2명은 부상해 인근 동탄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화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당시 설비를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측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내 자체소방대가 사태 해결에 나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가 숨지자 그제야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은 물론 경찰쪽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 보도가 난 것을 보고 확인을 했더니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고, 급하게 사고 조사를 위해 직원이 현장으로 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사건 축소 및 은폐 논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삼성측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사망 사고 발생시 곧바로 유관 기관에 신고토록 돼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사내 자체소방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했고, (직원이) 사망하자 곧바로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전혀 없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다"라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밝히도록 지시했다.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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