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촌공동체회사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내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