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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알바'로 채용 후 임금 가로챈 김포시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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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알바'로 채용 후 임금 가로챈 김포시청 공무원 입건

     

    아내와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46)씨와 9급 공무원 B(4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받은 임근 180만원 중 일부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포시는 조만간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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