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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흥사업장 CO2 유출…내일 관계기관 현장 감식

사회 일반

    삼성 기흥사업장 CO2 유출…내일 관계기관 현장 감식

    이재명 경기지사,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 여부 등 규명 지시
    경찰 등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반도체의 경기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CO2) 유출로 국가 인증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사상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상자들은 사업장 내 이산화탄소가 저장돼 있는 실린더가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등은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업장 내 기존에 있던 소방설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상자를 낸 이산화탄소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잡기 위한 용도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없는 시설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협력업체 및 삼성반도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캐고 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A(24)씨의 부검을 의뢰했으며 오후쯤 구두 소견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오후 1시55분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지하 1층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3명이 이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3시 40분쯤 A씨가 숨졌고,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의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 여부에 대해 긴급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반면 삼성반도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며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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