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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소통 미진하면 강경목소리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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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소통 미진하면 강경목소리 커질 것"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 흐름이 바뀌어 소상공인기본법을 따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이라는 법적 체계가 갖춰져야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상공인업계의 기본법 제정 요구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현실적인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달리 연합회는 직접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위탁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지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당국에 거듭 소상공인들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통이 앞으로도 미진하면 강경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자연적으로 제2, 제3의 집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대로 소통만 해줘도 투쟁 동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줄곧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얘기하고 있다. 이날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영원히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부양되고 소상공인이 감당할 정도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최저임금 차등화'가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공익위원만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반헌법적인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 회장은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정치권을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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