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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차별 참지 마세요…노동부, 익명신고센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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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성차별 참지 마세요…노동부, 익명신고센터 확대 개편

    모집·채용 단계 성차별도 익명 신고 가능

     

    직장에서 관행처럼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익명신고센처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처리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특성 탓에 불이익을 우려해 실명으로 사건을 문제삼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할 때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없어도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편된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사업장이 개선되도록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된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지난달 28일까지 익명으로 189건(40.9%), 실명으로 273건(59.1%) 등 총 46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80건(17.3%), 법인대표 35건(7.6%), 상급자, 동료 등 340건(73.6%), 고객 7건(1.5%)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2.6%),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이었다.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249건(53.9%), 기타 상담 및 안내 19건(4.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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