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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여한 권력 남용"…檢, MB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법조

    "국민이 부여한 권력 남용"…檢, MB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 "잘못 참회는커녕 진실 은폐…측근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을 참회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서 공직임명 등 대가 명목으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영포빌딩에 불법으로 유출해 숨겨두는 등 모두 1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인 다음 달 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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