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2차 소환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9일 오전 10시 백 시장을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를 구속했고 백 시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을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2차 소환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말 백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