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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수사 속도…9일 前수석재판연구관 소환

법조

    檢, '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수사 속도…9일 前수석재판연구관 소환

    '朴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개입 여부 의혹
    대법 재판 관련 다수 문건 등 확인…기밀유출 혐의 등 조사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 변호사를 소환한다고 7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분쟁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과 출력물 등을 다수 발견했지만, 당시 법원이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는 제한 결정을 내린 탓에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각했다.

    수사팀은 즉각 반발하며 "심각한 불법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며 기밀자료 유출 관련 추가 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7일 "검찰이 이미 인지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법원행정처, 대법원이 그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유 변호사에게 문건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관련 자료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면서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며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통진당 의원들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에 비춰볼 때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소환하는 유 변호사를 상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소송 개입 연루 의혹과 대법원 문건 유출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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