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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주사 맞고 숨진 60대 여성, 투약 중단 후 2시간 동안 방치"

사회 일반

    "수액주사 맞고 숨진 60대 여성, 투약 중단 후 2시간 동안 방치"

    A씨 유족들, N의원 측 초동조치 미흡 등 의료과실 주장
    "구토하고 눈이 돌아갈 정도로 상태 심각했는데도 의사는 '회복 중'"
    "의료과실 명백한데도 병원 측은 무대응"
    경찰, 9일 N의원 원장 등 의료진 3명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 수액주사 사망' 사건을 일으킨 해당 의원 측이 피해 환자에게 심각한 패혈증 쇼크 의심증상이 보임에도 환자를 장시간 방치하는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피해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와 B씨 등 2명이 N의원에서 '마늘주사'로 불리는 건강 보조제성 수액 주사를 맞은 것은 지난 3일.

    두 사람은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딸은 수액주사를 맞은 직후인 오후 2시쯤 A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A씨가 평소와 다르게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이 A씨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통화가 끊기는 등 A씨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 측은 "아버지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어머니에게 구토의 흔적이 있었고 함께 수액주사를 맞은 B씨를 포함해 두 사람 모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며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환자 상태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태가 심각함을 깨달은 아버지가 의료진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회복 중이다'라고만 답했다"며 "이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119에 신고하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종합병원인 길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N의원 측으로부터 확보한 차트기록에는 A씨는 3일 낮 12시경 수액주사 투약이 시작돼 30분만인 낮 12시30분쯤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량인 250ml 중 절반가량인 130ml가 투약됐다.

    B씨는 A씨보다 15분 늦게 투약해 15분가량만 투약이 이뤄졌고 투약량도 A씨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약 중단이 된지 3시간여 만인 3일 오후 3시30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길병원으로 옮겨졌고, 패혈성 쇼크(패혈증)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4일 만인 7일 오후 5시9분쯤 숨졌다. B씨는 현재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 측은 "낮 12시30분 투약이 중단되고 오후 2시30분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N의원 측에서는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2시간 가량 별다른 조치도 없이 환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혈관으로 직접 침투하는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길병원 담당의사도 수액 자체, 또는 수액을 맞는데 필요한 바늘 같은 도구에 세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에도 일선 병원에서 여전히 주사약 나눠쓰기, 상온 방치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N의원의 사후 대응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유족 측은 "N의원 원장은 체형도 체질도 전혀 다른 2명의 환자가 동시간에 투약 중 패혈증에 걸려 의료사고(과실)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먼저 연락을 해 환자의 상태를 묻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시점부터는 무관심 무대응 상태이고 사망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해명을 듣기 위해 N의원 원장 이모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N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인천 논현경찰서는 원장 이씨 등 의료진 3명을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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