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을 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끝에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 출입국당국이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중국이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그렇다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금성그룹이 국내 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국이 금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원고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