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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모(36)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검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인인 변호사로부터 술자리에서 3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겠다"면서도 "다만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 관련 부탁을 받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국가기밀이 위협받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추 검사는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상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조씨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조씨와 동업하다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다.
추 검사는 이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추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