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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항공·택배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생활경제

    추석 맞아 항공·택배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공동 발령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전복세트를 선물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배송여부를 알려주는 택배업체의 연락이 좀처럼 오지 않았고 며칠 뒤 우연히 택배함을 열어보니 전복세트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전복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고 이에 A씨는 업체에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2. 지난해 지인에게 추석선물을 발송한 B씨는 발송 바로 다음날 택배기사를 통해 주소지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택배기사도 변경된 주소로 선물을 보내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주소로 배송돼 해당 선물이 분실됐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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