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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판사 인사기구도 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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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판사 인사기구도 별도 설치"

    '의사결정기구·집행기구·사무국'으로 기능·역할 분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 각급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으로 꼽힌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18명 중 108명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사법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집행기구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고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판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 기관과 별개의 인사 심의기구를 구성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런 논의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판사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개편작업은 사법개혁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와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설치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논의 안건은 총 7건으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 외에 ▲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등이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법원장 임명 방식 등 인사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1588명 중 83%에 달하는 1320명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1034명, 약 65% 인원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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