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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여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법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여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법원, 영장 발부
    증거자료 의도 누락·서류 변조 제출 등 혐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3년 9~12월 사이에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8)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가 이뤄진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빠뜨리거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유씨는 국내 탈북자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전 국장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 전 국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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