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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중 음주한 사관생도 "규칙대로 퇴학" vs "기본권 침해"

사회 일반

    외박중 음주한 사관생도 "규칙대로 퇴학" vs "기본권 침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시작하죠.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 노영희> 화요일에는 라이터가 간다. 노상궁입니다.

    ◇ 김현정> 라이타요?

    ◆ 노영희> 제가 수라간 열심히 만들었는데 요일을 바꾸시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요일에는 라디오 재판정에 간다 해서 수라간이었는데.

    ◆ 노영희> 라이타로 바꿨습니다, 라이터.

    ◇ 김현정> 라이타는 뭐예요?

    ◆ 노영희> 화요일에는 라디오, 라. 재판정이, 이. 타오른다. 불타오른다. 라이타 노상궁입니다.

    ◆ 백성문> 오늘 할 거 안 보셨다더니 그걸 그렇게 열심히.

    ◆ 노영희> 그럼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어요. 정성이, 정성이 갸륵합니다. 인정. 라이타.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 때문에 바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은 갈비뼈는 괜찮으세요? 완전히 완치되셨어요?

    ◆ 백성문> 그럼요.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 김현정> 네, 두 변호사와 함께 오늘 라디오 재판정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라디오 재판정 주제, 오늘 주제는요.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조금 특이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사건으로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을 정도로 한번 논의를 해 봄직한 주제예요. 외쳐보겠습니다. 외박 중에 음주를 한 사관생도생,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다, 타당하다.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입장을 나눴어요. 두 분 한번 들어주세요. 고르신 카드. 이렇게 두 분이 광고가 나가는 동안 입장을 고르셨습니다.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백성문> 일단 제가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해 드려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군3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예규가 있었어요. 금주, 금연, 금혼을 해야 된다.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된다.

    ◆ 백성문> 왜냐하면 3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바로 최전방 GOP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교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사안을 좀 보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 1학년이었던 김 모 씨가 2014년 11월 외박해서 외박 나간 동기생들하고 소주 1병을 나눠 마셨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아니고 외박 나가서도 소주 한 잔도 안 돼요?

    ◆ 백성문> 안 됩니다. 부모님의 상이나 이런 경우에 미리 허락을 받고 아주 적은 정도의 음주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입니다. 그 다음 2015년 4월에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2015년 8월에는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네 다섯 잔. 2015년 9월 추석 연휴에 차례 지내고 정종 2잔. 별걸 다 샙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신고를 했어요? 가족들하고 정종 2잔 마신 걸?

    ◆ 백성문>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번의 음주 행위가 적발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예규에 금주해야 되고 이런 규율을 두 번 이상 어기면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생도가 퇴학 처분 너무 부당하다. 내 기본권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내 인권을 너무 침해한 거다.

    ◆ 백성문>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퇴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퇴학 처분 정당하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1, 2심을 뒤집고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바로 이거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3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3금. 금주, 금연, 금혼입니다. 외박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상황에서 이 생도가 음주를 해서 퇴학당한 것. 그러니까 이 생도 케이스를 따로 우리가 한번 떼어서 생각해 보고, 또 이 3금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대로 유지해도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좀 없애도 좋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 두 축으로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뽑으셨는지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하셨을 텐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느 쪽 뽑으셨어요?

    ◆ 노영희> 저는 퇴학이 부당하다. 너무 심하다. 퇴학 처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퇴학 처분 부당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제가 요즘에 뽑기 운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퇴학은 적법하다.

    ◇ 김현정> 적법하다.

    ◆ 백성문>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시면 적법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 김현정> 퇴학당할 만하다 쪽을 고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퇴학, 적법, 적당.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퇴학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거 몇 잔 했다고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부당, 개정.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집계를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퇴학까지는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사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참 좋아하고.(웃음)

    ◆ 백성문> 저도 퇴학이에요, 거기 다니면 (웃음)

    ◆ 노영희> 술 분위기도 좋아하고 또 중요한 게 육군3사관학교의 이런 예규를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에게 음주, 흡연, 결혼을 금지했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뭐예요?

    ◆ 노영희>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규칙을 그동안 다른 선배들도 잘 지켜 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컨대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부대 내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외박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외박이 허용된 상황에서 먹는 거 가지고 모두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되면,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람들은 학교 들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 김현정> 어렵죠.

    ◆ 노영희> 들어가서도 열심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단 한 번의 음주로 퇴학까지 당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특히 김 모 씨의 음주행위 중에는 음복, 그러니까 조상에게 술을 드리는. 또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음주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다. 또 음주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고를 유발한 바도 없고 당시 이 3금 제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합리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었고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 김현정> 일탈, 남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짚고 가야 할 것이요. 이 김 모 씨. 사관생도 김 모 씨가 음주했을 그 당시는 아예 외박에서도 한 잔도 안 됐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에는 조금 개정이 됐어요. 조금 완화가 돼서 어떻게 바뀌었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제 부득이한 부모님 상, 길 등으로 본인이 음주를 한 경우,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개정이 됐다가 이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됐다가 지금은 좀 더 더 완화가 됐습니다. 2016년 3월 3일부터 생도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 활동 간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허용하되.

    ◇ 김현정> 사복 입고는.

    ◆ 백성문>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시 생도 내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는 문제 삼겠다는 정도로 굉장히 완화가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저도 이 완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완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행정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판단할 때는 그 처분할 당시의 행정 예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행정 예규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지금 이 김 모 씨가 징계를 받았던 그 시점에서 9건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 김현정> 이 김 모 씨 말고도?

    ◆ 백성문> 네. 9건은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주를 너무 강요하는 것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 모 씨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맹세도 해요?

    ◆ 백성문> 당연하죠. 금주, 금연, 금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마치 음주를 범죄 행위로 봐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음주나 흡연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어서 이걸 지금 퇴학 처분을 한 게 아니고 원고들 스스로 준수하기로 맹세한 규율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 삼사관학교 졸업하면 최전방 GOP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막중한 임무를 받는, 그런 장교가 돼야 될 사람이 본인 스스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주가 잘못됐다, 흡연이 잘못됐다 그래서 퇴학 처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당신은 생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의 퇴학이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서 사회적 물의만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사복을 입은 상태의 음주가 허용되는구나라는 인식하고, 그 당시에는 아예 안 된다는 걸 이미 본인이 스스로 맹세하고 들어온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퇴학을 했던 거고 1심과 2심 판사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3심 그 대법원 판사는 소급 적용을 해 준 거예요?

    ◆ 백성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율 자체가 사실 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제한한 것이다라고 해서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1, 2심은 아니, 지금 이 법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행정 예규 규정대로. 이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을 너무 혼자 길게 하셔서.

    ◆ 백성문> 죄송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관생도 행정 규칙. 특히 이분이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에 6장 1절 61쪽 퇴학 규정에 보게 되면요. ‘학교장은 1급 사고가 났을 때 퇴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퇴학시킨다가 아니라 퇴학시킬 수 있다. ‘1급 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해서 범한 경우는 퇴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급 사고 및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심의해서 퇴학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박 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재량권이 사실 있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말한 것은 무조건 퇴학한다는 규칙이 있었던 게 아니라 퇴학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먹은 걸 가지고 퇴학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본 거죠.

    ◇ 김현정> 청취자 의견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리00 님, ‘군인은 군인답게. 일반 사회랑 다른 걸 알고 들어갔으니 그 규칙에 따르는 게 합당합니다.’ 그 밑에 큭큭님 ‘인권을 강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보면 부당한 예규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맞다.’ 이런 말씀 지금 주고 계세요.

    백 변호사님, 이야기를 조금만 확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김 생도의 경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지금 금주, 금연, 금혼. 이거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다 하고 3사관학교까지 전부 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완화가 된 건 금주 부분만 약간 완화가 됐고 금연과 금혼은 여전히 절대 안 되는 이 상황.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사실 이런 데 못 가요. 제가 흡연도 하고 술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데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육군3사관학교 나중에 장교가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절제심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반 사회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아예 금지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반대지만 예를 들어서 영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 괜찮나요? 부대 안에서 술을 막 마셔도 되나요? 그건 안 되겠죠? 학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사복을 입고 지금의 예규가 바뀐 것처럼 나가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소량의 음주 정도는 허용하는 것. 그런 정도로 약간, 약간의 인권을 신장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뭐 술도 괜찮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시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 같은 걸 할 때 보면 체력이 떨어져요, 흡연을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하고 다른 특수성을 어느정도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완화를 해야 할 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혼은요?

    ◆ 백성문> 결혼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떄는 아닌, 금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 성인들인데?

    ◆ 백성문> 그래도 이 안에서 장교로 일단 임관을 해서 들어가서 그 이후에 결혼하는 건 모르겠는데 혼인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깁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은 외박에 나가서, 외박에 나가서 사실은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퇴학을 시킬 수 있고 퇴학을 안 시킬 수도 있고 그건 학교 재량권이었는데 이 정도는 사실 퇴학 안 시키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규칙이 개정되는 방향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요. 3금 사실은 좀 엄격하게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혹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그동안 지켜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인정돼야 된다 내지는 스스로도 알고 들어가서 규칙을 지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된 김 모씨. 이분이 2014년 11월 외박 나가서 동기생도와 소주 1병을 나눠마셨다라는 것 하나하고,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4잔 정도 마셨다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주파라치가 있었나. (웃음)

    ◇ 김현정>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닐까요? 동료들하고 얘기하다가 새나간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 백성문> 그런데 아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쪽으로 잠깐만 오겠습니다. 김 생도로 잠깐만 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 두 번 먹었다고 퇴학시키는 거 당연히 그거는 너무하죠. 그렇게만 단순히 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예규에는 퇴학 사유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건 이상 음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 퇴학을 시켰었어요.

    ◇ 김현정> 할 수 있다지만 2건을 넘어가면 무조건?

    ◆ 백성문> 그러면 그전에 퇴학당한 생도들 어떻게 하죠?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 노영희> 그러면 그전에 퇴학당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안 한 거죠. 저에게 찾아오셨어야죠. 제가 그러면 해 드리죠. (웃음)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올바를 수는 없어요, 시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너무하다 싶을 때는 본인의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지금 달라졌는데요.

    ◆ 노영희>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내린 거잖아요.

    ◆ 백성문> 이 당시는 달라지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 상황에서 그전과 그전에 퇴학당한 사람들과 형평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 노영희>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제를 받은 거잖아요.

    ◇ 김현정> 김 생도의 케이스와 일반적인 케이스를 저희가 나눠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문자도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4133님은 ‘마치 바늘 도둑을 총살시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젊을 때 술 한잔할 수 있는 거지. 생도라고 해서 3사관 생도라고 해서 인간도 아니냐’ 라고 하면서 김 생도는 구제해 주는 게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요.

    ◆ 백성문> 술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이00 님은 ‘군인, 경찰.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정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또 국가가 지정해 준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동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맹세를 했으면 그대로 지켰어야 한다. 백변 쪽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다음에 남00 님, 규칙도 규칙 나름이죠.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권 침해 수준이라면 이거는 고쳤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 생도, 지금 규정에 맞게 구제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반면에 구00 님은 ‘술에 관대한 사회 상황이 심각하다. 이분은 생도라면 규칙을 지켰어야죠.’ 하면서 김 생도에 대해서는 1, 2심 판결이 맞다. 퇴학 처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요. 김00 님은 유튜브로 ‘금혼까지 제한하는 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생도라고 하더라도 성인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금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 백성문>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하면, 이제 이 사관학교 다니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훈련에 집중하기 힘든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다니는 그 안에서는 나중에 장교가 돼야 하니 열심히 이 안에서 배우고 그것에 집중을 하라는 의미에서 금주, 금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금혼도 찬성,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걸로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금혼은?

    ◆ 노영희> 저는 금혼은 학교 다닐 때는 아마도 이제 열심히 훈련에 집중하고 나라를 지키라라는 의미에서 금혼을 했겠지만 사실은 좀 기본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박 나가서 술까지 못 마시게 한다?

    ◆ 백성문> 이제는 먹게 해 주잖아요.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이분 옛날에.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었기에 망정이지 섭섭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문자 중에는 이 개정도 마땅치 않다. 예전에 강화된 게 맞다라는 이런 분들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 노영희> 그런데 예전 것도 마찬가지예요. ‘퇴학할 수 있다지 퇴학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 김현정> 두 번 마신 것부터 다 퇴학이라면서요.

    ◆ 백성문>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다지만 다 퇴학을 시켜왔던 관례대로 그대로 퇴학을 시켰던 거죠.

    ◇ 김현정> 오늘요. 상당히 팽팽합니다. 또 오랜만에 팽팽한 결과가 들어왔네요.

    ◆ 백성문> 오, 예상 외인데요?

    ◇ 김현정> 오늘 결국 대법원에서는 구제가 됐습니다. 나가서 술을 네 번 정도 마신 거예요. 외박 나가서. 네 번 정도 마신 김 생도. ‘퇴학은 부당하다 대 퇴학은 타당하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53%대 47%, 47%대 57%로 퇴학까지는 부당하다 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오차범위죠.

    ◆ 백성문>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 노영희> 그럼요. 엄청나게. 공정하시네요, 다들.

    ◆ 백성문> 잘못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나름 뿌듯합니다, 지금.

    ◇ 김현정> 생각할 거리들이 생각보다 많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거기다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공정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단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 백성문>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 김현정> 많은 분들이 아주 신중하고 배려하시는 분들 오늘도 현명한 판결해 주셨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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