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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기자재 수출 적극 지원



경제정책

    정부, 농기자재 수출 적극 지원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 서비스' 제공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기업 추가 모집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사진=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 캡처)

     

    정부는 중소업체의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에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 수출국에 대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유망 수출국 10개국의 시장 트렌드, 유통현황, 경쟁현황, 진입 장벽과 바이어 정보 등의 시장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품목별로 유망 수출국에 대한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분야의 협소한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해 농기자재 산업의 외연 확대와 신수요 창출을 위해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국의 현지 정보 수집과 신규시장 발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농기자재 기업에 농기자재 분야의 특화된 수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술력 있는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과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한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2100만 원(국고보조 70%·자부담 30%)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 홈페이지와 농기자재 수출정보 지원시스템에 게재되는 '2018년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정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자재 수출정보 지원시스템과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이 수출 의지가 있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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