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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 논란 많던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11일 국무회의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소회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치안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1950년에 제정된 위수령이 폐지된 것은 68년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군이 촛불시위와 진압을 위해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수령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1971년 교련반대 시위 이후 1979년 부마항쟁시위 때 치안유지를 이유로 3번 발령됐으며 68년만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되는 "위수령이 폐지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위수령이 발령된)71년은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할 때로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시국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부마민주항쟁때는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학교에서 퇴학당한 상태였다"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 있었던 때여서 그런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등과 관련해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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