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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5년여간 1천800만명 피해

IT/과학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5년여간 1천800만명 피해

    • 2018-09-12 07:22

    1인당 보상액 평균 3천460원…윤상직 의원 "품질 향상 노력해야"

     

    최근 5년여간 음성·데이터·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1천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기장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음성·데이터·문자 등 서비스 장애가 8차례, 총 27시간1분 동안 발생했다.

    이 때문에 1천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금 668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3천460원으로 추산됐다.

    장애가 가장 잦았던 시기는 작년 하반기로, LG유플러스 이통서비스가 7, 9, 10월 3차례 음성·문자 등 장애를 일으켜 14시간 9분간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6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10억1천만원의 보상금(1인당 423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작년 9월 부산·울산·경남 일부 교환기 장애로 발생한 음성·데이터 서비스 지연 사고는 40분간 160만명에게 피해를 줬지만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지난 4월 6일 SK텔레콤의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 서버가 다운되면서 2시간 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고로, 730만명이 피해를 봤다.

    이 사고도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원(1인당 3천1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KT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최근 5년여간 별다른 이동통신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윤상직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초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장비 오류 등 기술적 이유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통신장애는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와 업체들이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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