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용접 작업 때는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행안부,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방안 마련
    5층이상 공동주택, 주요소 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5층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로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사망자가 난 화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 교육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서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 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쇼핑몰 등으로, 35만5300여곳이 대상이다.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나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8만6475곳이 있다.

    또 현재 1만5천㎡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던 화재감시자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건설·개조공사의 지하 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등에도 배치하도록 했다.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적발 이후 조치명령을 보내고 이행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를 부과하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현장에서 화재예방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