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노임 330만원 못 받았다" 가평군청 민원실에 불지른 60대 체포



경인

    "노임 330만원 못 받았다" 가평군청 민원실에 불지른 60대 체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60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며 군청 민원실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가평군청 민원실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60)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48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청 민원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곧바로 진화됐지만, 연기에 놀란 직원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군청이 발주한 마을회관 공사에 인부로 일했지만 업체로부터 임금 330만원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