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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2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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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28%에 그쳐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자치단체에 발송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7일 종료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3만 9천 농가 가운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28%인 1만 1천 농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태스크포스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태스크포스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도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과 필요시 신속한 조례 개정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와 복잡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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