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각종 해석과 판결이 사실상 총회에서 사실상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명성교회 세습결의에 대한 재판국의 재심 판결과 이에 대한 명성교회의 응답만 남은 상황이다.
◇ 총대들 “규칙 해석도 잘못” 동남노회 헌의위에 대한 해석 거부
제103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13일, 총대들은 서울동남노회 헌의원장인 김수원 목사가 법을 어겼다는 규칙부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자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본회에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면직 출교했다. 김수원 목사는 현재 총회 재판국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노회 헌의위원회는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헌의위가 심의할 수 없다. 헌의위가 임의 판단해서 반려하지 말고, 반려의견을 달아 노회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강북노회 박은호 목사는 “노회가 헌의하면 다 노회에 올려서 처리해야 하는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심의하는 직무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충남노회 최태수 목사는 “헌법위원회 해석부터 총회가 일괄적으로 결의했다. 규칙해석도 일관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번 해석은 받지 않기로 하자”고 말했다.
총대들은 규칙부 해석을 표결에 붙여 798명 중 559명의 반대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 재판국원 새로 구성.. 남은 건 재판국의 재심
재판국원 전원 교체에 따라 재판국 구성도 수정됐다. 강흥구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모두 15명의 국원이 새로 구성됐다.
총대들은 잘못된 헌법해석과 재판을 한 직전 헌법위원장과 재판국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법이 아닌 정치나 힘의 논리에 재판국원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제 명성사태에 대해서는 새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결의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해 다시 심의하는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가 됐던 헌법 해석과 규칙 해석을 전면 거부하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는 등 목회세습은 안 된다는 총회여론이 일관되게 드러난 만큼, 향후 재심 판결의 방향은 이번 총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바로 잡는데 총회기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청원안건이 있는 부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그 외 부서와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원회로 일임해 처리하기로 하고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