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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로…세부담도 두 배 올린다

경제 일반

    종부세 최고세율 3.2%로…세부담도 두 배 올린다

    [9.13부동산대책]참여정부 당시보다 높은 세율 적용…공정가액비율도 100%로 복원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
    전세자금보증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허용…신규택지는 21일 발표

     

    서울과 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앞으로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8.27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여 만이다.

    정부는 먼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0.1%~1.2%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로 신설된 과표 3억원 구간은 0.6%, 3억~6억원 구간의 경우 현행 0.5%→0.9%, 6억~12억원은 0.75%→1.3%, 12억~50억원은 1.0%→1.8% 50억~94억원 1.5%→2.5%, 94억원 초과은 2.0%→3.2%로 각각 인상된다.

    또 지금은 종부세와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세부담 상한도 300%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80%에서 연간 5%p씩 100%까지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세율 역시 0.2%~0.7%p 오르지만 세부담 상한은 150%가 그대로 적용된다. 3억~6억원 구간은 0.7%, 6억~12억원은 1.0%, 12억~50억원은 1.4%, 50억~94억원은 2.0%,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앞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선 신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지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일 때만 예외로 허용된다.

    '투기 꽃길' 비판을 받아온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비과세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등록하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 2주택자일 경우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p, 3주택자는 20%p 가산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엔 앞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80%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이하로 대출이 억제된다.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무관하게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일 때만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쯤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같은 시점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지난 6월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이나, 7월초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정부 안보다는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연간 세수는 현재보다 4200억원,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까지 합친 연간 종부세수는 지금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율인상 대상인원도 정부안은 2만 6천여명이었지만, 21만 8천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가령 시가 18억원(과표 3억원, 공시가 12억 7천만원) 1주택자는 현재 9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10.6% 늘어난 104만원을 내게 된다. 당초 정부안은 5.3% 오른 99만원이었다.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시가 19억원(과표 6억원, 공시가 13억 5천만원)일 때 187만원의 종부세를 내왔지만, 121.9% 인상된 415만원을 내게 된다. 당초 정부안은 21.9% 오른 228만원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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