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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유출' 연루된 고위법관 영장 기각



법조

    '검찰 수사기록 유출' 연루된 고위법관 영장 기각

    법원 "기관 내부서 정보 주고받은 것 불과"
    검찰 "판사 수사확대 막으려 수사정보 빼낸 것"

    (사진=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 당시 법관비리 수사기록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고위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내용 등을 취합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 내용에는 주로 검찰조사에서 판사 관련 진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도, 계좌추적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해당 사건이 판사들 뇌물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나선 정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양승태사법부 '최유정사건→판사수사 확대 막아야' 문건 명시)

    신 부장판사는 또 같은 해 법원집행관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비리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공무상 비밀누설 혐의)한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종헌 차장이 법관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신광력 중앙지법 형사수석으로 하여금 법관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 사건(최유정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서부지법 사건(집행관 사건) 등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막으려던 수사 대상이 판사 뇌물 비리 수사냐, 집행관 뇌물 비리 수사냐의 차이일 뿐, 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같은 구조"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 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본안이나 구속영장 단계도 아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단계에서 '서부지법 사건은 죄가 되고, 중앙지법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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