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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늘주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N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원장 이모(38)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이달 3일 낮 12시쯤 A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건강보조제성 수액주사를 투여해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30여분 동안 수액주사를 맞은 뒤 구토와 거동불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종합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일 만인 7일 오후 5시9분쯤 결국 숨졌다. B씨는 현재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패혈성 쇼크(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혈액배양검사에서 그람 음성균의 일종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이 균은 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A씨 유족 측은 "낮 12시30분 투약이 중단되고 오후 2시30분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N의원 측에서는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2시간 가량 별다른 조치도 없이 환자를 방치했다"며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B씨의 가족들도 같은 혐의로 이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했고, 환자들이 마늘주사를 맞을 때 가끔 부작용이 있었다"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유족들에게 미안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N의원 측이 A씨 등에게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의료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