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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로 개 '도살' 잔인한 방법 해당…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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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기로 개 '도살' 잔인한 방법 해당…다시 심리"

    "도살시 국민 정서·동물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과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과 관련한 규정에 비춰 보면 특정 방법이 잔인한 방법인지는 각 동물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도살 방법이라도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다르게 한다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도살 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돼 있다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를 묶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이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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