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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 횡령, 강남 유흥가에서 26억여 원 탕진한 대학 교직원

사건/사고

    등록금 등 횡령, 강남 유흥가에서 26억여 원 탕진한 대학 교직원

     

    대학 등록금 납입인원을 축소하거나 교직원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돈 20억여 원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10억여 원을 빼돌린 교직원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도내 A대학교에서 36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교직원 B(3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횡령)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친구 C(38)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을 출입하며 한 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유흥비를 썼다.

    이후 급여로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했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6억 원 상당을 횡령해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쯤 교직원 중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학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10억6,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6억6,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14년 5월 B씨로부터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4년간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A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취직한 뒤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에서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인지했고 유흥주점을 출입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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