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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재직자도 '1.2%금리' 전월세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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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도 '1.2%금리' 전월세 대출 허용

    취업일자 기준 없애고 대상 확대…대출액도 최대 1억원까지 두 배 늘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도 연 1.2%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상한액도 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6월말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이면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였다.

    하지만 개선안은 취업일자 기준을 없애고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 사행성 업종의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외벌이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도 기존 4년에서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추가 6년까지 모두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초 대출기간 2년이 끝난 뒤 대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2.3~2.9% 수준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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