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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풍계리 취재비 요구 보도' 재심 요청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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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요구 보도' 재심 요청했으나 기각

    지난 5월 1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 7' 보도 내용 (사진='뉴스 7' 캡처) 확대이미지

     

    TV조선이 지난 7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뉴스7'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재심 청구를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심위는 "'주의' 결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이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TV조선 '뉴스 7'(5월 19일자)은 북한 당국자가 새벽 미국 취재단에게 입북 절차를 통보하며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방심위는 "오보 여부와 달리 '객관성'은 중요 사실의 누락, 불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V조선 측은 의견진술 때 해당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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