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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복권 당첨 미끼로 2억여 원 편취한 사기단 검거

사건/사고

    해외서 복권 당첨 미끼로 2억여 원 편취한 사기단 검거

    인터넷 카페 회원 대상 쪽지 보내 투자금 빼돌려

    인터넷 미끼용 홍보쪽지를 이용해 수 억원을 편취한 일당의 사기 개요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복권 당첨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첨식 인터넷 복권 '파워볼' 등에 베팅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미끼용 홍보 쪽지를 네티즌들에게 발송한 뒤 투자금 등 2억7천만원을 편취한 A(31)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홍보용 쪽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접근하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기단은 운영책, 모집책, 상담원, 대포통장 관리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들에게 "패턴분석(당첨번호 정보 등)을 통해 수익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였다.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파워볼' 사이트로 유인한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환전수수료를 입금하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에 피해자 44명이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미끼 홍보 쪽지와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광고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현금거래와 계좌이체를 삼가하고 안전 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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