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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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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받고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 공개키로

    3천만원 이상 유죄확정시 이름·나이·직위 등 게시…연루 합격자 등 취소 절차도

     

    앞으로 3천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간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운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수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시됐다.

    특히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되는 경우 신상정보 일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직무·직위 △채용비위 행위내용 △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관보에 싣거나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당 채용비위로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된 사람에 대해서도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소명절차 및 공운위 의결을 거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 평가 등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기재부 장관은 중대 위법이 있는 경우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게 됐고,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연구개발 목적 기관'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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